Q. 회사 재무상태표의 현금이 자본총계의 1% 미만이어도 1% 범위 내에서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요?
★ 관련법령 검토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② 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제14조(현금의 평가)
① 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며 예금은 제외한다.
② 현금은 진단자가 현금실사와 현금출납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만 인정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A. 현금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표의 현금과 전도금을 포함하며 진단자가 실사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현금은 재무상태표 금액과 자본총계의 1%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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