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완벽정리

이수용 세무사 2022. 9. 11. 21:16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완벽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업종은 등록사업이므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네가지로

자본금 1.5억원 이상

기술능력은 3명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출자예치 3,750만원입니다.

 

이 중 오늘은 기업진단과 관련있는 등록기준 자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자본금은 등록을 위한 최저 수준의 자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납입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실질자본금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은 설립 또는 증자를 통해 먼저 납입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시킨 후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진단자라 불리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공사업 운영요령에 의해 계산하는 것을 기업진단이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여 계산하며

겸업사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진단자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적격

1.5억원에 미달하면 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법인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적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명의의 계좌에 예금으로 등록기준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21일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이든 기존법인이든 반드시 회사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보관해야 하며

발기인 계좌에 보관하는 예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기준일 현재의 회사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부실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실자산은 운영요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자산의 실재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적격요건을 충족하면

진단자는 적격의 전기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여러분께 발급합니다.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통해 확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등록대행과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