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수용 세무사 2022. 12. 19. 15:25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코타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업무 내용부터 등록 기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 습식 / 방수공사, 석공사 세 가지의 업무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해 주력분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어떤 업무 내용을 시행하는지 살펴봅시다.

<도장공사>
: 시설물에 칠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
-마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도,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최소 1억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도장습식장수석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하니 코타와 정확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료하였다면, 개인과 법인모두 일정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시 코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자 후 바로 출금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예치 상태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시면 공제조합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다음은 기술자를 섭외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야합니다. 물론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통신장비 등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은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하고 등록 후에도 미달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등록기준을 맞춰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타는 무료로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