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면허발급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그 첫 단계인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코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의미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기업진단을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업진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과정일까요?
아닙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진단자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여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진단자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자를 의미힙낟.
코타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내 세무사님이 직접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기업진단을 진행하는 업체는 오로지 코타 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약 4,1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합니다.
또한, 출자 후 바로 출금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예치 중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출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기술자가 무려 4인이나 필요합니다.
3인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중급 이상 1인포함)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상근이 가능해야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통신장비 등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사님이 직접 기업진단을 진행하는 업체는 오로지 코타 뿐입니다.
따라서 코타는 무료 세무사님이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통으로 사내 세무사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