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합니다.

이수용 세무사 2023. 2. 21. 14:00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종류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

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됩니다.

 

 

<토목공사업> 첫 번째 등록기준인 자본금은 개인 10억원 이상 법인 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진단자들이 회사의 제무상태를 평가하여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으로 인정 받으면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기업진단 보고서를 면허 등록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토목공사업> 자본금 적격요건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세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토목공사업> 자본금 적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설법인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설립을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하거나 설립 후 증자를 통해 5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신설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예금만 인정됩니다.

이후 예금이 최소 21일 이상이 지나면 적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요건이 충족되어도 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예금을 인출하면 안됩니다.

 

2. 기존법인

기존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은 추가로 5억원을 증자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예금만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예금 보유 기간은 30일 이상이며, 기존 사럽에 발생한 자산 항목 중 부실 자산은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추가법인

이 경우는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을 등록하여 건설업자인 상태에서 추가로 <토목공사업>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업종의 최저 등록기준 자본금을 더한 금액에 <토목공사업> 자본금을 더한 금액이 본인의 등록기준 최저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걸설업자이므로 예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과 부채 항목을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예금은 30일 이상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업체입니다.

따라서 세무사님이 상담부터 직접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까지 한번에 시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코타는 여러 업체들의 건설업 기업진단 경험과 건설업 면허 등록 대행 경험으로

수 많은 데이터 베이스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과 사내 세무사님의 노하우를 토대로 코타는 무료로 사전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서류와 함께 가상 기업진단을 신청하시면 <토목공사업> 실제 기업진단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두 번째 등록과정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입니다.

공제조합 출자란, 건설업 등록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증과 같은 개념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입니다.

법인의 경우 131좌, 개인의 경우 262좌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충당이 가능하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좌=약150만원)

정확한 금액은 신용평가등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즉 기술자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섭외해야 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마지막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이어야 하며 다른 사무실과 독립성을 지녀야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바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타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무료로 등록기준사전점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무료로 코타가 가상 면허 등록 프로그램을 진행해드립니다.

 

이후 결과를 통해 <토목공사업>면허 취득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