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기업진단 핵심정리

이수용 세무사 2023. 2. 23. 13:07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꼭 집중하시어
신속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주력분야가 한 가지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면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면허와 주력분야에 모두 <철근콘크리트공사업>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다른 전문건설공사업 면허와 동일하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네가지로 분류됩니다.


맨 처음 설명드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업진단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것을 기업진단이라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를 진단자라 합니다.
진단자로는 세무사와 같은 회계 전문가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업진단을 위해 회계 전문 진단자에게 따로 의뢰를 해야합니다.
의뢰를 받은 진단자는 서류를 받고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한 후 등록기준 자본금과 비교해서 의견을 기재합니다.
여기서 적격의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적격이란 회사의 실질자본금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상황에 맞는 적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격요건은 회사의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설립등기립부터 등록신청까지 90일 이내인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납인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하는 금액이 존재한다면 증자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등기일 또는 증자일부터 최소 20일 이상을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기업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다음은 설립등기한 후 90일이 경과한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려는 기존법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존법인 역시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는 역시 증자를 통해 채워야합니다.
하지만 기존법인의 기업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을 하는 날의 직전월 말일입이다.
직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상 법인 계좌에 1억 5천원 이상을 유지해얗 합니다.

마지막 경우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하여 이미 건설업자가 된 상태에서 추가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인은 이미 건설업자이므로 기업진단지침 전체를 적용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모든 자산과 부채 항목에 대한 서류를 진단합니다.
기업진단을 정식으로 의뢰하기 전에 미리 가결산을 하여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예금으로 보충하고 30일이 경과되길 기다려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기업진단을 시행하고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를 거칠 필요 없이 한번에 해결이 가능한 것이 코타​만의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업진단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가상기업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타의 사전진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기업진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예치 금액은 경우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코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필요한 기술자들을 의미합니다.

기술자는
건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근이 필수이니 꼭 주의해주세요


마지막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황시설 혹은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이며, 타 사업장과 분리되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바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코타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랍니다.
따라서 코타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사전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타는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등록기준에 관련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