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예금의 평가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금은 단순한 듯 하면서도 까다로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코타진단연구소 건설업 기업진단 안내 이번편은 예금의 평가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예금의 범위
기업진단지침은 예금을 '진단받는 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이라 정의합니다. 따라서 증권사 등의 금융상품도 모두 예금의 범주에서 평가합니다.
2. 기업진단지침 예금의 자산성 분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는 예금의 건설업 자산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① 부실자산 :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
② 겸업자산 : 사용이 제한된 예금
③ 실질자산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의해 평가된 예금
3.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예금
① 기업진단 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보아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차감합니다.
② 예금이 기업진단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이는 자금을 일시 조달하여 30일 평균잔액과 60일 거래내역을 제시하는 경우 일시 조달한 자금이 결국에는 건설업과 무관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위해 지출될 것이므로 실질자산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가지급금의 일시상환 후 다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예금이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면 겸업자산과 달리 무조건 건설업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결과에 이릅니다.
4.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는 예금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단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합니다. 겸업자산으로 보는 이유는 예금의 실재성은 인정되나 건설업에 직접 투입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겸업자산으로 인정되는 예금은 대응되는 부채를 동시에 제거하므로 실질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이 순액에 그치게 됩니다. 부실자산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① 정기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동 정기적금에 담보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데 이때, 정기적금은 겸업자산이며 이를 담보로 받은 장단기 차입금은 겸업부채로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② 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또는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되었을 지라도 이를 실질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5. 부외부채에 대한 검토
기업진단을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기업진단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은행에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계좌개설 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시받아 확인합니다.
6.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예금의 평가 (지침 제15조)
①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재무상태표 금액이 1억원이고 평균잔액이 1억 1천만원이라도 1억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②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는 예외(신설법인의 예금 평가)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 기준일이 설립등기일 또는 자본금 증자일입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의 평가를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평균잔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등기일 다음날 기업진단을 실시하면 설립일 잔액증명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가? 물론 아닙니다. 기업진단지침 제8조의 (진단불능)에 불능사유로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20일 이상이 경과(실무에서는 이날을 '진단가능일'이라 한다.)하여 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예금의 평가는 20일 이상의 평균잔액이 됩니다.
7.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2항 3호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① 전단의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산일 현재 예금 외의 자산을 보유하는 업체가 결산일 이후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예금 평균잔액이 차이 나는 경우를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즉, 이중으로 예금 평균잔액이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② 후단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전단과 반대되는 경우로 진단기준일 현재는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에 이를 인출하여 실질자산을 취득하거나 실질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자산을 취득하였다면 예금의 30일 평균잔액이 감소하는 반면 새로 취득한 실질자산은 진단기준일에 반영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예금을 실질부채 상환을 위해 인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금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 이를 가산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