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핵심정리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다른 건설업 면허에 비해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분야이니,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화로 인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이 합쳐진 명칭입니다.
업무내용은 각각의 주력분야에 따라 아래에 적어두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또는 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가스시설공사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다른 공사업 면허들과 동일하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장비, 시설조합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자본금 등록기준은 기업진단이라는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특별하게 장비를 필요로 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공사업 면허들과 동일한 등록기준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항목별 세부 등록기준이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오늘 코타가 알려드리는 등록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인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납입 또는 증자를 통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복 자본금란에 표시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절차는 오로지 건설업 기업진단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기업진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와 같은 회계 전문 진단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문 진단자가 진행한 기업진단을 통해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진단자는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상태에 따른 적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예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 해야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 해야하는 것과 같은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진단 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정의 되는 항목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는 요건들을 충족해야지만 기업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진단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진단은 단 1원의 실수, 단 1일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예민한 영역입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사전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코타는 무료로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보내주시면 코타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현재의 진단 가능 여부와 보완사항들을 안내해드립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맞췄다면 다음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예치금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신용도에 따라 4천 5백만원에서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하지만 예치금은 보증금과 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이점을 꼭 유의하시어 자금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기술능력깁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말하며 필요인원은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3인 이상 입니다.
여기서 기계설비공사 기술자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2인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기술자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3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기술자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시설장비는 공통으로 사무실이 필요하며,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만 추가로 장비가 요구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의 업무 가능 시설이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에만 적용되는 장비는 총 9종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비9종 목록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유내역과 취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코타는 여러분들을 위해 무료 등록기준사전점검시스템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코타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코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