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절차 기업진단을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코타입니다.
오늘은 업종별 기업진단 안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기업진단입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아래 4개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1.5억원 이상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 고용
ⓒ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업무가능한 사무실
ⓓ 공제조합출자예치 약 5천만원
이상의 등록기준은 최소 수준이므로 그 이상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건을 충족하는 상태를 적격이라고 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의 의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자본금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업 자본금 또는 실질자본금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정의하면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본금이라는 표현은 건설업 자본금 또는 실질자본금이라는 용어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절차는 기업진단이라고 부르며, 기업진단의 결과 계산된 자본금이 바로 실질자본금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회계 전문가에게만 허락된 업무로 저와 같이 진단을 수행하는 자를 진단자라고 부릅니다.
3. 기업진단보고서와 진단자의 의견
진단자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재무상태를 진단하여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고 계산된 자본금이 등록기준 최저 자본금 이상이면 적격, 미만이면 부적격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단자가 진단을 통해 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과 적격 또는 부적격의 의견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원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적격의 보고서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적격의 보고서 발급을 위한 요건
그렇다면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요? 이는 바꿔 말하면 등록기준 자본금 적격요건이라 하는데 이는 아래 2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는 건설업 자본금으로 오직 예금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1.5억원 이상을 20일 이상 보유해야 적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다른 업종을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회사도 역시 예금만 인정합니다. 다만, 신설법인과 달리 예금 보유기간이 30일 이상입니다. 해당 케이스가 가장 요청이 많은 경우로 무등록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시다가 등록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경우에는 이미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재무상태가 존재하므로 예금 보유 요건과 더불어 기존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도 병행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사전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내주시면 적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과 주의할 점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다른 건설업을 등록한 회사가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때는 계산이 매우 복잡하므로 미리 가결산을 한 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정확한 자본금을 계산하여 과부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마무리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필수절차인 기업진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려고 알아보시면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준비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이러한 고민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므로 주저 마시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