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 신설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적격 요건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등록사업이므로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기준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흔히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불리는 서류입니다.
해당 기업진단보고서는 당연히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점을 확실히 정리하고 실수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는 케이스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신설법인이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② 건설업을 이미 등록한 기존법인이 추가로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③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위 각각의 유형에 따라 자본금을 충족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으며 기업진단 적격 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편은 위의 1번 유형에 해당하는 신설법인이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여러분이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설법인의 정의
신설법인이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후 9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개시하면 안 됩니다.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기준일
기업진단 기준일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이 날 현재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기준일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설립과 동시에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으로 납입을 한 경우 : 설립등기일
② 설립 후 자본금이 미달하여 증자를 통해 자본을 증액한 경우 : 증자등기일
위 1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기인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 납입을 완료한 경우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발기인 계좌에 납입자본금이 보관되는 동안은 물론 법인계좌에 이체한 후 진단을 받고 등록신청을 하는 때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최저자본금 이상으로 잔액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 한다면 발기인 계좌와 법인계좌에 보관되는 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줄곧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공제조합출자예치는 등록기준 중 하나이므로 인출이 허용됩니다.
2번의 케이스는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는 소액으로 설립한 후 증자를 통해 등록기준 최저자본금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와 위 1번 케이스로 준비를 했지만 중도에 실수로 인출을 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경우이건 이때는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만 인정되므로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 되도록 유지를 해야 하며, 역시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공제조합출자예치는 인출이 허용됩니다.
건설업 자본금 계산방법
신설법인은 다른 계정과목으느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금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진단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인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최소 21일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진단기준일이 증자등기일인 경우에는 이날부터 최소 21일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당부한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잔액이 반드시 여러분이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저희 진단자는 여러분이 원하는 업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만일 준비에 자신이 없다면 위의 사전 기업진단시스템을 통해 조언받으시고 실수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