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 신규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적격요건
공사업 기업진단 전문 이수용세무사입니다.
이번 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서류인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공제조합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등록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최소 수준 이상을 갖추어야 적격이 되는데 이를 적격요건이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을 최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또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금과는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더불어 실질자본금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와 같이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자를 진단자라하는데 여러분들은 진단자와 같은 정도의 이해는 필요없고 제가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만 잘 숙지하고 준비하면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업진단 기준일과 예금의 보유기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 중 임의의 날입니다. 따라서 45일의 기간 중에 여러분이 기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날이나 선택하면 안 되고 예금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건 기존법인이건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은 예금이 유일하며 예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의 진단기준일 전일(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020일 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
따라서 진단기준일을 포함하여 거꾸로 20일 이상을 예금으로 최소 1.5억원을 보유해야 하므로 진단기준일은 아무리 빨라도 21일째가 됩니다. 또한 진단을 받는 날은 최소 진단기준일부터 1일 이상이 지나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예금으로 1.5억원을 보유하기 시작한 날부터 22일째가 되어야 기업진단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진단받는 날은 물론이고 신규등록 신청을 할 때까지 계속 1.5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가결산 재무제표의 작성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은 예금과 자본금만으로 구성될 것이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으나 기존법인은 이미 기존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재무상태가 존재하므로 등록을 위해서는 미리 진단기준일을 확정하고 세무사무소에 가결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기업진단 적격요건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적격이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진단자에게 재무제표와 각 계정과목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진단자는 진단을 통해 보고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필요한 보고서는 반드시 적격이라고 기재되어야 하므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설법인
신설법인은 법인 설립등기가 끝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1.5억원을 법인계좌에 이체합니다. 이체를 마치면 이날부터 21일째가 가장 빠른 진단기준일이 되고 22일째 기업진단을 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좌 잔액을 1.5억원 이상으로 줄곧 유지해야 합니다.
② 기존법인
기존법인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소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먼저 법인 계좌에 1.5억원 이상을 이채합니다.
두번째로 최소 21일이 경과한 후 진단기준일을 설정하고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세번째 가결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중 예금을 제외한 항목 중에 가지급금과 같은 부실자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과 예금 1.5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부채총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건설업 등의 등록기준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실자산 등의 규모가 크다면 예금 보유액이 1.5억원을 훨씬 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매우 까다롭게 자본금을 계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준비를 하기 전에 사전기업진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통해 차질 없는 준비가 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