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건설업 기업진단 Q&A 법인세 수정신고한 재무제표의 진단 가능 여부
이수용 세무사
2022. 8. 20. 13:36
Q.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제6조의 정기연차결산 재무제표에 법인세 수정신고로 제출한 재무제표도 포함되나요?
★ 관련법령 검토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제6조(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진단기준일이 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말한다), 공사원가명세서, 회계장부 및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해당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법인으로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 정정하거나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A. 진단기준일이 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연차결산 재무제표로 진단을 합니다. 따라서 수정 신고한 재무제표는 진단 대상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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