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과 기업진단 설명

이수용 세무사 2025. 3. 12. 09:25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기관 코타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및 기업진단 요건 설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업진단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은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의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여 건설업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가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까다로우며, 단 1원의 오차나 단 하루의 차이로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코타(COTA)는 다수의 건설업 기업진단과 면허 등록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개요

 

해당 공사업 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두 가지 주력 분야를 포함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을 활용한 창호 설치 공사, 금속 구조체를 활용한 건축물 내부 천장·벽체·칸막이 설치, 도로·교량·터널 등에 안전·방호·방음 시설물 설치, 금속 구조물 및 공작물 제작·설치, 농업·임업·원예용 온실 설치 공사를 포함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등을 활용한 지붕 설치 공사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을 사용한 건축물 조립 공사를 포함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기준, 기술인력 요건, 사무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일 또는 증자일부터 20일 이상 자본금을 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보유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 요건은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인정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 보유자입니다.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선택할 경우, 1인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3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요건은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코타(COTA)의 사전기업진단 서비스


코타는 무료 사전진단 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업진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방대한 기업진단 경험을 활용하여 가상의 기업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다년간의 경험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기업진단 및 면허 등록 대행을 지원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업진단의 중요성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코타는 단순한 면허 대행업체가 아니라,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무료 사전등록 기준점검 시스템을 활용하여 코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및 기업진단 요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