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전문 이수용 세무사의 건설업 양도와 합병 안내 시리즈 1. 건설업양도 및 건설업합병 신고는 무엇인가요?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건설업을 합병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건설업양도를 하려면?건설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 회사에서 물적 회사로의 전환ⓑ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건설업체의 영업 양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신고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야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