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세무사 2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 - 신규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적격요건

공사업 기업진단 전문 이수용세무사입니다. 이번 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서류인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공제조합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등록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최소 수준 이상을 갖추어야 적격이 되는데 이를 적격요건이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을 최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또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금과는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더불어 실질자본금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전문적인..

건설업 기업진단 - 신설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적격 요건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등록사업이므로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기준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흔히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불리는 서류입니다. 해당 기업진단보고서는 당연히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점을 확실히 정리하고 실수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는 케이스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신설법인이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② 건설업을 이미 등록한 기존법인이 추가로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③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위 각각의 유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