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 기업진단 전문 이수용세무사입니다. 이번 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서류인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공제조합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등록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최소 수준 이상을 갖추어야 적격이 되는데 이를 적격요건이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을 최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또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금과는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더불어 실질자본금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전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