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통 코타의 전문건설업 등록 안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필독서를 만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면허 등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의 하나입니다.
해당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 4개를 충족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등록기준의 최저선을 규정하고 이상이 되어야 적격이라 합니다.
당연히 등록기준 4개가 모두 적격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핵심은 각 등록기준의 적격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아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이라 함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제로 납입자본금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으로 적격이면
이들은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실질자본금이 1.5원 이상이 되는 적격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적격요건은 등록을 하려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또는 증자등기일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예금으로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법인도 동일한 조건인데 기간은 30일입니다. 단, 기존법인은 이미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재무상태가 존재하므로 해당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 중에 부실자산으로 평가되는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 적격요건을 충족하여 적격의 기업진단을 받기 위한 조건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코타가 제공하는 무료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자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준은 자격요건과 고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격요건은 법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말합니다.
고용요건은 이들과 고용계약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해당 회사에만 근무를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시설장비는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갖추어 기술자를 포함한 임직원이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적격요건은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건물이 아닐 것과 해당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을 예치하면 충족되는 요건으로
예치 후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적격요건을 입증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마치면 예치금은 출자금으로 전환되어 정식으로 조합원에 가입되고
각종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필독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물론 기업진단과 등록대행도 상담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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