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코타는 늘 강조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 취득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지요.
코타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다른 전문 건설업들과 다른게 업무 분야가 한가지인 공사업입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단순히 금액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 자본금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기업진단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맞추지 못 하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에서는 무조건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됩니다.
코타는 15년 이상 경력의 세무사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상담부터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타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준비하세요.

코타와 함께 <철큰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단계를 마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출자금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자 후 바로 출금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예치 상태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은 필요한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통신장비 등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타와 함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하고 등록 후에도 미달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엄격한 기준들 탓에 블로그를 보시고 더욱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코타는 무료로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님과 완벽하고 성공적인 면허 등록에 도전하세요.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철근콘트리트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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