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이해하면 면허발급이 쉬워집니다.

이수용 세무사 2022. 12. 22. 19:42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여러분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려니 막상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에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답은 등록기준 안에 있습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업무 분야가 하나로 따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다른 전문 건설업들과 같이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업 자본금이 기업진단을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도 기업진단은 기준들이 경우에 따라 모두 상이하고 조건들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코타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세무사님이 기업진단을 직접 진행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세무사님이 기업진단을 직접 상담과 함께 진행하는 곳은 오로지 코타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준비된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하며, 이때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정도가 달라집니다.
출자 후 바로 출금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예치 상태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은 꼭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통신장비 등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타와 함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개의 기준이라고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하고 등록 후에도 미달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깐깐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은 꼭 코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코타가 준비한 무료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으로 함께 준비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