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수용 세무사 2023. 1. 11. 19:53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 해야하는 것은 자본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면허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면허 등록기준에 하나라도 못 미치게 되면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은 불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코타가 여러분들에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한 가지 입니다.
주로 건축물, 플랜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 1.5억원이 입금된 날부터 최소 21일이 경과해야 적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에 의해 확인됩니다.
코타는 사내 세무사가 직접 여러분들의 회사 재무 상태를 진단하여
즉시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타만의 자부심이자 여러분들이 빠르게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최적이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은 예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지만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코타에게 연락주시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을 예치를 한 후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실제로 상근이 가능해야하며,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통신장비 등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여러들은 지금 이글을 읽고 오히려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혼자 준비하시에는 충분히 벅찬 과정들이기 때문이죠.
코타는 여러분들의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내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기계설비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