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코타는 15년 이상의 경력과 수백개의 업체의 등록 대행을 진행한 세무사님이 계십니다.
세무사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등록기준 상담을 무료로 받고 싶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업무분야가 한가지 입니다.
하지만,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면 네 가지 업무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조립, 설치하는 공사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3.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4.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자본금이 개인과 법인이 다른 전문 건설업 면허 중 하나이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개인은 3억원 이상 /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입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 1.5억원이 입금된 날부터 최소 21일이 경과해야 적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제조합출자 요건 충족을 위해 예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하며,
법인은 약 5000만원 / 개인은 약 1억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말하며 필요인원은 최소 4인입니다.
여기서 기술자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필수 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통신장비 등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코타는 15년 이상의 경력과 수백개 업체의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사내 세무사님이 계십니다.
무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진행하는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세무사님과 함께 진행되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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