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쉽게 설명합니다.

이수용 세무사 2023. 3. 6. 16:06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종합공사업의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경 또는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건설업 중의 하나이기에 공사 예정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뒤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행정법 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기본적으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나누어 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은 법인의 경우 5억원,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에 필요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건설업과 관련된 금액만을 산출한 것이 실질자본금이 됩니다.
이렇게 실질자본금을 인정받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진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와 같은 회계진단자만이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자본금 등록기준은 맞추기 위해 기업진단을 진행하는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해야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에서 적격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별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해당 조건들을 일일이 맞추어 기업진단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타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세무사님이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코타는 건설업 면허 취득 상담부터 기업진단 그리고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까지 한번에 해결 해드립니다.
컨설팅과 기업진단을 따로따로 진행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기업진단 사전 준비부터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까지 모두 가능한 것이 코타의 장점입니다.
 
 

  
 또한 코타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아래의 자료로 무료로 사전진단시스템을 진행해드리며, 적격 여부와 보완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② 최근 정기결산서 또는 가결산서
③ 최근 60일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전진단시스템은 코타의 노하우가 담긴 코타만의 서비스입니다. 
 

 
 다음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기준은 신규등록 시 약 5,00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예치금은 개인, 법인 모두 5,0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되나 신용평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타로 전화주시면 예치금에 대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준비하신 자본금에서 충당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해당 출자금은 인출이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금융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음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은 기술자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4대보험가입과 상근이 필수입니다.

-기술자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마지막 <조경공사업> 등록조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에 필요한 집기, 통신 기기 역시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단,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주제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타는 사전진단시스템 뿐만 아니라 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검진을 할 수 있는 등록기준사전점검시스템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알아내어 보완하고 신속한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