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2월 1일 코타가 첫 번째 주제로 들고 온 내용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입니다.
모든 면허가 그렇 듯 <건축공사업>도 마찬가지로 면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행정법 상 법적 처벌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면허 취득이 만만한 과정도 아니지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빠짐 없이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이 기준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며,
한 가지라도 미 충족시 면허 등록 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코타는 십수년간 건설업 기업진단과 면허대행 업무 전문적으로 진행해오면서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최단 기간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빠질 수 없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직접 시행하여 보고서를 즉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위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가능 하십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사전진단시스템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기업진단과 관련한 부분은 무엇이든 전화만 주시면 즉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분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 기준입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은 종합건설업 면허인 만큼 다소 많은 금액인 3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은 3억 5천만원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각 상황에 충족하는 일정 기간동안 자본금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보유할 경우 기준에 충족되며,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보유 시 기준에 충족됩니다.
실질 자본금을 상황에 맞게 보유하셨다면, 등록 기준에 충족되는지 증명하기 위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 과정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이 진행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초과한다면,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초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 액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니 연락주시면 빠르게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5명 이상(이 중 2인 이상은 중급이상 必)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은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집기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꼭, 사무시설로 등록이 가능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 건물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가 가능한 사무집기들과 통신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코타와 함께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코타는 여러 업체들의 건설업 기업진단 경험과 건설업 면허 등록 대행 경험으로 수 많은 지식과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기업진단 1등 기업 코타는 여러분들에게 최단 시간 면허 취득을 제공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코타는 무료로 사전등록기준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사전등록점검시스템으로 확인해보세요.
이상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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