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은 다른 전문 건설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코타와 함께 용기내서 면허 취득에 도전해봅시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이렇게 두 가지의 업무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pergola)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두 가지 업무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력 분야로 설정하면 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개인 /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등록 기준 자본금을 증명하는 방법은 오로지 ‘건설업 기업진단’ 뿐입니다.
코타는 15년 경력의 세무사님이 수백개 업체의 기어진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에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증명, 코타에게 의뢰해보세요.

자본금이 준비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제조합 요건 충족을 위해 예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 시 발급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아래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통신장비 등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코타와 함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타에게 전화주시면 무료로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면허 등록을 위해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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