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의 시작인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코타와 함께 한단계 한단계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업무 내용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로 나누어지지만 업무 분야는 한가지임으로 면허를 취득하면 두 가지 공사를 모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성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먼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은 기업진단만을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코타는 외부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며, 사내의 세무사님이 직접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발급하며
단 하나의 실수 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출제 예치금은 약 5,080만원 정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과정은 완료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필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통신장비 등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설명을 마칩니다.
완벽하고 성공적인 등록을 위해 코타가 무료로 운영하는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도 이용 부탁드립니다.
15년 경력의 사내 세무사님이 직접 상담부터 면허 취득까지 한번에 도와드리는 곳은 저희 코타 뿐입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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