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의 시작은 등록기준부터입니다.

이수용 세무사 2023. 3. 8. 13:27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공사업> 면허가 건설업으로 분류되는지 모르십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 코타의 포스팅을 보시고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와 관련한 모든 공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으면 <전기공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면허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행정법상 처벌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 분야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요하기 위한 전기기계장설비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신에너지 및 재생애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 제3로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지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

공제조합 : 출자금 자본금의 25% 이상

기술능력기술자 3명 이상

시설장비 : 사무실

 

 

 

먼저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반드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상태를 세무사와 같은 전문 진단자가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진단자는 의뢰 업체가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인 1억 5천만 이상에 충족하면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보고서를 가지고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1억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기업진단 적격 요건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진단 적격 요건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상황에 맞는 요건을 살펴보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쳐야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은 추가로 납입자본금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이며,

구체적으로는  <전기공사업> 운용요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면 증자를 통해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에 1억 5천만원 이상을 예치합니다.

예치 기간은 최소 21일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추가로 회사의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부실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실 자산이란 실재성이 없거나 취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조건대로 준비를 하시면 당연히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부실자산을 계산하고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건설업 면허 준비를 위한 컨설팅부터 기업진단 그리고 기업진단 보고서까지 그 모든 것을 코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진단 보고서까지 한번에 발급이 가능한 업체는 오직 코타 뿐입니다.

 

 

 

또한, 코타는 무료로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진단시스템이란 실제 기업진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 기업진단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코타만의 빅데이터를 통해 가상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여

여러분들이 실제 기업진단을 위해 보완할 점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자본금의 25% 가량인 3천8백만원 정도입니다.

출자금은 전기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데,

이는 <전기공사업>를 진행하게 된 이후 발생할 위험에 대한 보증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임으로 예금으로 보유 중인 실질자본금에서 인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카드를 소지한 자 3인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자격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이면 가능하고,

다른 사무실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부 사진도 면허 등록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코타와 함께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타는 기업진단 뿐만 아니라,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타가 무료로 진행하는 등록기준사전점검시스템도 이용해보세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