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석공사업> 면허를 신속하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설멸드리고자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신속잘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등록기준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코타가 알려드리는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보시고 코타와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면허 발급에 도전해 봅시다.
먼저 <석공사업> 업무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석공사업 이외에도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석공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고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분야 별 업무 내용을 살펴 보시고
<석공사업>에 대해 한번 더 자세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장공사
: 시설물에 칠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
-마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도,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네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필요한 기업진단에 대해 먼저 상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중 자본금 등록기준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건설업에 필요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하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기업진단라고 부릅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업진단은 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와 같은 회계 전문 진단자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을 업체에 맡겨야 하죠.
또한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상황별 적격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업진단 전 준비와 기업진단 시행 모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통 많은 건설업 컨설팅 업체들은 기업진단 전 컨설팅을 도와주며, 이후 기업진단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기업진단 전 컨설팅 내용과 실제 기업진단에서 조금의 차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부적격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코타는 기업진단 전 사전점검부터 기업진단 시행 그리고 기업진단 적격보고서 발급까지 한번에 모든 걸을 해결해드리며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드립니다.
그럼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회사별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면 처음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법인은
설립 등기일 또는 증자 일로부터 20일 이상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하고 있는 예금은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과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사용하는 외에는 절대로 인출하면 안 됩니다.
이 점만 주의하면 기업진단에서 적격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중 <석공사업>으로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기존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증자하고 회사 계좌에 예금을 1억 5천만원이상 30일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등록증 발급 때까지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위한 지출 말고는 인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기존법인 조건은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재무 상태 표의 자산 중
부실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다른 건설업을 운영하는 동안 <석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추가 법인의 경우입니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석공사업> 등록 기준 자본금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납입자본금을 증자한 후
미리 현재 상태의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부족한 실질자본금이 확정되면 이를 예금으로 보충하고 30일 이상 유지해야 적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미 건설업자이므로 예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과 부채가 건설업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황 별 적격요건을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신설법인 외에는 실제 필요한 자본금 외에 인정 받을 수 없는 부실자산을 계산하는 과정까지
기업진단 준비단계에 포함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간단한 듯 하지만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회계 전문가에게만 기업진단을 허락한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적인 판단이 선행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타는 여러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사전에 재무 상태를 진단하여 적격 여부 또는 보완할 부분에 대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기본서류와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 그리고 60일 거래내역을 보내주시면
사전진단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가상 기업진단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전화만 주시면 전문 세무사님이 여러분들이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마치셨다면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를 진행할 단계입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은 회사 상황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코타로 전화주세요.
바로 출자금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할 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위험을 보증하는 보증금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예치한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준비한 자본금에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금융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필요한 기술자의 조건을 맞추면 충족됩니다.
<석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아래의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한 2인 이상의 기술자입니다.
섭외된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면 겸업과 겸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술자 조건▼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인
혹은 국가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마지막 <석공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물 용도가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 등의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직원분들이 바로 근무할 수 있게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꼭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등록기준 중 가장 중요한 기업진단과 나머지 등록기준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진단이 해결되어도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타가 여러분들의 전문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등록기준사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을 모두 찾아내어 한번에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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