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을 자본금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기업진단으로 증명을 해야만 하는 자본금 등록기준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코타는 오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합친 용어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두가지 공사를 모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둘테니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가 존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정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나머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등록시 제출하면 충족하게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적격요건을 준비하시면 세무사와 같은 전문 회계 진단자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기업진단을 시행한 뒤 적격 또는 부적격의 판정을 내리고 발급한 보고서를 일컫습니다.
기업진단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과정이며 꼭 회계 전문가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격요건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적격요건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니 자신에게 맞는 상황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먼저 신설법인의 경우입니다.
신설법인은 예금만 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설립등기일 또는 증자 일로부터 최소 20일을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유지해야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의 재무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째는 건설업과 관련한 실질자본금 확보를 위해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증자하고 예금으로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존 재무상태와 관련한 자산 중에 부실자산으로 인정되는 가지급금과 같은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을 이미 운영하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추가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합한 금액과
비교해서 부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족한 금액이 계산되면 해당 금액을 예금으로 보충하고 3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에서 적격의 판정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모든 적격 요건을 사전에 비교하고 따져 기업진단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타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코타는 건설업 면허 컨설팅부터 기업진단까지 외부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한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예민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업진단 전에 직접 부실자산을 판단하거나 미달하는 자본금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코타는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 기업진단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실제 기업진단에서 발생하는 실수들을 전부 방지합니다.
위의 연락처를 통해 회사 기본서류와 최근 재무제표 그리고 최근 은행거래내역을 보내주시면
사전진단을 통해 여러분 회사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충족됩니다.
출자금은 약 5천만원 정도이며 출자를 완료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건설업 등록이 완료되면 출자금으로 전환되어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을 폐업할 때까지 인출이 불가능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2인 이상입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겸업과 겸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공통으로 건물등기부등본과 위치도, 사진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구할 때 하며 건축법상 사용 용도가 업무 가능한 곳인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외 내부 사진을 통해 타 사업장과의 물리적 분리와 사무집기 통신장비 구축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코타와 함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과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기업진단 뿐이 아닙니다. 모든 건설업은 단 하나의 조건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코타가 제공하는 무료 등록기준사전점검시스템을 통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지름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코타는 늘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면허취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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