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절차 핵심정리

이수용 세무사 2023. 2. 22. 13:29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신속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코타가 알려드리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신속하게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를 코타는 기원합니다. 

 

 

 

 면저 <도장공사업>이 어떤 공사업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도장공사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면허를 신청하실 때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면허를 신청하신 뒤 주력분야를 <도장공사업>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에는  

<습식ㆍ방수공사>와 <석공사>가 주력분야로 존재하니 아래의 업무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업무분야 별 업무내용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ㆍ방수공사>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은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들과 동일하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외에도 실질자본금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 바로 기업진단입니다.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하며, 세무사와 같은 회계전문 진단자만이 진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을 계산하여 등록기준 자본금보다 초과하면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예금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1억5천만원 이상을

설립일 혹은 증자일로 부터 20일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신설법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30일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추가로 기준일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해 부실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실자산 규모도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경우는 건설업 법인이 추가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계정과목을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족한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예끔으로 보충한 뒤  30일 이상이 경과해야 기업진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장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격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기업진단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것도 필수 과정이고요. 

하지만 개인이 사전에 부실자산의 규모를 파악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계산하여 조충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컨설팅 과정이 필수적이며,

컨설팅 업체와 기업진단을 진행하는 진단자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타는 세무사님이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로

컨설팅부터 기업진단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까지 한 곳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기업진단에서는 1일, 1원의 실수로 부적격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가상 기업진단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사전진단시스템을 제공해드립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실제 기업진단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합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됐다면,  다음은 전문건설협회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일부를 의미하여 출자금액은 시기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정확한 금액을 즉시 알려드립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시 제출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필요한 기술자의 요건을 의미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등록 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마지막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기술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정도의 면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택, 농축수임업용 건물로 등재된 경우에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준비 할 때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진단만 잘 마무리하면

나머지 등록기준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의 등록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 취득이 어려워지며,

면허 취득 후에도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정법상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 건설업 면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실 때 처음부터 정확한 등록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타는 무료로 사전등록기준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무엇도 아닌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