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이것만은 필수

이수용 세무사 2023. 2. 15. 12:22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코타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절차와 면허 등록 시 가장 중요한 <포장공사업> 기업진단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에서 기업진단에 왜 가장 중요한 과정인지 알고 계신가요?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건설업에서 자본금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오로지 ‘기업진단’ 뿐입니다.

하지만, ‘기업진단’은 개인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회계 전문진단자들이 직접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의뢰가 필수입니다.
한번에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판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타는 늘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등록절차 그리고 <포장공사업> 기업진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 분야 중 하나로
‘역철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 수선 공사’를 의미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다른 업무 분야 내용들도 아래에 적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분야-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하실 분들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하신 후 주력분야에 <포장공사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로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는 분들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때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본금 충족 요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먼저 설립 또는 증자를 통해 납입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절차는 건설업 기업진단입니다.

적격요건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예금으로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기준일부터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매일의 잔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여기서 조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기준일 현재 자산 항목 중 진단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규정된 것들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부신자산이란? 자산의 실재성이 의심스럽거나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
부실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진단자들을 통해 이를 판단하도록 유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스스로 자본금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건설업 면허 컨설팅은 물론 기업진단 시행부터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블로그에서 이미 많은 건설업 면허 컨설팅 업체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코타는 단순한 컨설팅 업체가 아닙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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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약 5,800만원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출자하는 이유는 건설업 면허 취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증과 같은 개념입니다.
간단한 절차 이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해당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설계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기술자입니다.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요구합니다.

단,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되면 추가 고용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하며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마지막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를 의미하는 시설장비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건축법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나) 사무실의 공간이 다른 사업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상시근무가 가능하게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축해두어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타와 함께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포장공사업> 기업진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면허 등록을 늘 기원합니다.
코타가 운영하는 무료 등록기준사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으로 가는 최단 길을 안내해드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