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기업진단 쉬운 설명

이수용 세무사 2023. 2. 8. 21:51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코타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게 쉬운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과 같은 기회는 다시 없을 테니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또한, 코타만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업 이렇게 세 가지의 주력분야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각각의 업무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꼭 맞는 주력분야를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복 신청도 가능하니 코타에게 궁금하신 사항은 얼마든지 물어봐주세요.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주력분야 세가지 모두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만약에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신청하시는 분들도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니 그 부분은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질자본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관련한 자본금으로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20일 이상 예치하여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있는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을 예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회사가 추가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과 더불어 다른 계정과목도 함께 평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법인과 건설업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기준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먼저 확인한 후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할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업진단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업진단은 어디에 의뢰하는 것일까요?

기업진단은 개인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이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회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전문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거쳐야하는 것이 필수 과정입니다. 

 

단, 코타는 다릅니다.

코타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건설업 전문 기업진단 업체입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부터 기업진단 의뢰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까지 한 업체에서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타는 기업진단 진행에서 발생하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에서 1원, 1일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만만의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 실수의 위험성을 아는 코타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사전진단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쌓인 수백개 업체의 기업진단 결과와 세무사님의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상 기업진단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드립니다. 

 

 

 

다음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제조합출자 기준입니다. 

주력분야 신청의 수에 상관없이 공제조합은 한번만 출자하면 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54좌로 금액은 약 5천8십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 금액은 달라지며 시용평가등급에 따라서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코타와 함께 꼭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인출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은 인출이 불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꼭 확인해야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업무분야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각각 기술자가 2명 이상 요구되며, 포장공사는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2개 이상의 업무분야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각 1명의 기술자를 면제해 줍니다.

예를 들면, 토공사와 포장공사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최저 기술능력은 5명이 아니고 4명이 됩니다.

토공사를 먼저 등록한 후 포장공사를 추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자는 꼭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와 명확히 구분되며 사무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용도가 사무용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타와 함께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은 기업진단 전문업체이지만

여러분들과 등록초반부터 면허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시작부터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코타는 무료 등록기준사전점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전 코타와 함께 가상 면허 등록 체험을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코타는 장담합니다. 

이상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