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의 시작은 등록기준부터 입니다.

이수용 세무사 2023. 1. 18. 12:47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코타와 함께 첫 걸음을 떼실 수 있게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코타가 설명해드리는 단계를 하나하나 이행하다보면 어느새 <전기공사업> 면허가 여러분들 손에 있을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전기공사업>은 전기관련 전문시공을 하는 사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전력, 전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실질 자본금(=건설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맞추기를 완료하셨다면,
공제조합 요건 충족을 위해 예금의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공제조합에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기술자 인원은 3인 이상입니다.
3인은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3인 중 1인은 경력증 이외에 "전기공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도 보유히여야 하니 주의하세요.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필수 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통신장비 등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코타와 함께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여정을 떠나 볼 준비가 되셨을까요?
코타는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무료로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전화 한 통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시면, 코타 사내 세무사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바라며
<전기공사업> 면허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