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기업진단 필독서입니다.
해당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하나이므로
등록기준 최소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면허만을 등록하고 있다면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이어야 적격이 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불리는 진단자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무소이며 진단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업체의 기업진단을 수행하며 업체의 적격 보고서를 발급해 왔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려면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예금으로 1.5억원을 보유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금으로 1.5억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한 법인이 추가로 해당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과 1.5억원 합한 금액이 최소 등록기준 자본금이 되며
해당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예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야 하므로
최근 가결산을 먼저 진단한 후
부족한 금액을 예금으로 보충하고 30일 이후에 기업진단을 받게 됩니다.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혐의업체로 선정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업체의 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이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전 정기결산서의 모든 자산과 부채 계정과목을 진단해야 합니다.
정기결산서는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수정이 불가하니
확정된 범위에서 최대한 업체의 자본금이 유리하도록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실태조사로 곤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많이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저희에게 연락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만을 별도로 분리해서 법인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건설업을 등록한 두개의 회사가 서로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를
건설업 분할과 합병이라고 합니다.
건설업 분할과 합병은 당연히 자본금 확인이 필요한 신고대상이므로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과 합병 등기를 하기 전에 자본금이 충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만일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보충한 후 일정 기간을 거쳐 등기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 분할과 합병은 실적을 승계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세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실적승계를 포함하여 과세문제도 검토해 드립니다.
건설업 법인전환은 개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은 실적승계와 자본금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은 결과 결국 자본금 미달이 확정되었다면
결국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정지기간이 종료하면 30일 이내에 자본금이 보완 되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전 청문절차에 의해
현재시점에서 자본금이 보완되었다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업체의 선택에 의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지기간 1개월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사후보완 조치도 면제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기업진단이 필요한 모든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저네 진단자와 협의하여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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