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토공사업 면허 기업진단을 안내합니다.

이수용 세무사 2022. 10. 3. 11:33

 

토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려면 등록기준 4개를 상시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입니다.

 

이 중 자본금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외부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을 토공사업 기업진단이라 합니다.

외부기관이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말합니다.

 

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건설업 신규등록, 실태조사, 분할과 합병, 법인전환, 영업정지의 경우입니다.

 

 

저희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사무소로 기업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진단자입니다.

많은 건설업 기업진단을 수행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해 축적된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을 위해 반드시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은 예금으로 1.5억원 이상을 20일 이상 보유해야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려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1.5억원을 예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재무상태를 먼저 진단한 후 부족한 자본금을 예금으로 보충하고 30일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자본금 미달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대상자는 반드시 건설업자이며, 건설업자는 모든 자산과 부채항목의 실재성을 입증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때, 심사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자본금 미달을 확신하고 있으나 건설업자는 완강히 부인할 경우에 외부기관인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분할에 의한 양도양수와 햡병의 경우에도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존법인(양도법인)과 신설법인(양수법인)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업진단과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승계되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실적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 의해 자본금 미달이 확정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는 처분 전에 건설업자의 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건설업자는 현재 상태에서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을 통해 영업정지기간을 1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정지 후 사후보완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일 사전 보완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제출없이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정지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지일을 기준일로 하여

토공사업 면허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 면허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어떠한 경우이건 사전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진단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의 적격의 보고서 발급을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