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일류기업 코타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안내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릴테니 잘 읽어 주세요.
저희 건설정보통 코타는 전문건설업 등록대행과 기업진단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입니다.
진단보고서도 저희가 직접발급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①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등록기준 네가지를 등록해야 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입니다.
③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기술능력은 관련 건설기술자 2명 이상, 시설장비는 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은 공제조합 츨자예치 약 5천80만원입니다.
④ 이 중 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업진단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최저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원 이상입니다.
⑥ 법인은 먼저 설립 또는 증자를 통해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상되도록 해야 합니다.
⑦ 자본금은 일반적인 회계학의 자본금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⑧ 등록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라 합니다.
⑨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에 의해 계산됩니다.
⑩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고유업무입니다.
⑪ 따라서 기업진단은 이들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들을 진단자라 합니다.
⑫ 진단자가 기업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이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입니다
⑬ 결국 건설업 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진단자가 계산한 자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⑭ 진단자는 기업진단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⑮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보다 크면 적격, 작으면 부적격입니다.
⑯ 여러분은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⑰ 진단자가 진단 의견을 포함하여 기업진단 계산내역을 서류에 표시하여 발급하는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⑱ 실질자본금 적격을 위한 요건을 적격요건이라 합니다.
⑲ 적격요건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⑳ 신설법인은 1.5억원 이상을 예금으로 2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㉑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려는 기존법인은 1.5억원 이상을 예금으로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㉒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㉓ 적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분 회사의 재무상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㉔ 저희는 여러분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무료로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㉕ 위의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정확하게 판단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및 사전기업진단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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