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과 기업진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해당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능력,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는 방법은 기업진단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말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말하며 자격증 사본과 회사의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로 입증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이와 같이 각 등록기준은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자본금 입증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을 자본금 심사라 하고, 외부의 전문가가 하는 경우를 건설업 기업진단이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확인을 기업진단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외부의 전문가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회계전문가이며, 이들을 진단자라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업종별로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진단자가 건설업 기업진단에 의해 계산된 자본금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라 합니다. 이 금액을 등록기준 최저자본금과 비교하여 크면 적격이고 작으면 부적격이 됩니다.
이와 같이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적격요건이라 합니다.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기존법인은 예금을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금액은 당연히 최저자본금인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매일의 잔액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자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후 미달하는 금액을 예금으로 보충하고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1.5억원 이상이 아니고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자본금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진단이 필요한 자본금은 신중한 준비를 필요로 하며 사전에 업체의 사정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무료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통해 차질 없는 준비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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