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필수적으로 건설업 기업진단 절차에 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진단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사전에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업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차질 없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디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등록기준 자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진단자로 불리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건설업자의 자본금을 평가하여 계산하는데 이를 실질자본금이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최소 1.5억원입니다. 이를 등록기준 최소자본금이라 합니다. 여러분께서 등록을 하려면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최소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적격요건이라 합니다. 적격요건은 등록을 하려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예금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1.5억원 이상의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하며, 20일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법인도 역시 예금만 인정하며 30일 이상 평균 1.5억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기업진단지침에서 자산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실자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부실자산의 규모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한 법인이 추가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모든 항목을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만일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예금으로 보충한 후 30일이 경과해야 적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산절차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며,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적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의 서류를 검토하여 사전진단을 통해 적격여부 또는 보완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코타의 사전진단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기업진단과 실질자본금 이해하기 (1) | 2022.09.02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과 건설업 기업진단 (0) | 2022.09.01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건설업 기업진단 사전진단 시스템 (0) | 2022.08.29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과 건설업 기업진단 (0) | 2022.08.28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건설업 기업진단 (0) | 2022.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