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네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입니다. 또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세개 업무분야로 구성됩니다.
등록기준 중 자본금, 시설장비, 공제조합은 업무분야를 몇개 선택하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술능력은 주력분야의 수에 따라 추가로 인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토공사는 최소 2명, 포장공사는 최소 3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최소 2명 이상입니다. 단, 최초 주력분야를 선택한 후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해 각 1명씩 면제를 해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에 의해 계산하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아무나 할 수 없으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진단자라 합니다.
진단자라 해도 본인의 기준에 의해 임의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통일성과 객관성을 갖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단지침에 의해 실질자본금을 계산할지라도 모든 진단자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회계사, 진단자,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에 능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능력 있는 진단자에게 의뢰해야 본인 회사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은 기준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실재성이 없는 자산과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을 제거하고 누락된 부채를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계산내역과 진단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서류에 적격이라고 기재되어야 지번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지반조성공사업 기업진단에서 적격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예금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하며, 1.5억원 이상을 최소 20일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21일째 이후부터 기업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려는 기존법인도 예금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준일 현재 회사의 보유 자산 중에 기업진단지침에 부실자산으로 정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안 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요건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적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반조성공사업 기업진단은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래로 전화 주시면 저희의 사전진단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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