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등록기준 자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업 기업진단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를 건설업 기업진단이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자격사 중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2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계산하는 절차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진단자가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업진단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모든 진단자가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든 진단자가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진단을 한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만 진단자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진단을 의뢰할 때는 실력 있는 진단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최저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의 결과로 계산된 금액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에 의해 계산된 자본금의 금액을 실질자본금이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계산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예금에서만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금은 20일 이상이 경과되고 기간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존법인도 역시 예금에서만 실질자본금이 나오고 30일 이상의 평균잔액으로 계산합니다.
건설업자가 기계설비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모든 계정과목을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진단을 하고 부족한 금액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진단시스템을 통해 적격여부와 보완사항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무료로 운영되니 부담 없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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