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소개합니다.
해당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1.5억원 이상, 기술능력 2명 이상, 시설장비는 사무실, 공제조합출자예치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이 중 오늘은 자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장 어려워하시고 실수가 많은 기업진단 준비요령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이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과 관련 있는 자본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계산해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전문자격사를 통해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진단자라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최소의 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는 물론이고 업을 영위하는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조금 지나면 실태조사 기간이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법에서는 그냥 자본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정의하면 건설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주관적이지 않고 기업진단지침이란 예규로 객관화하여 적용합니다. 이 지침에 의해 여러분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것을 기업진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에 의해 계산된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자본금과 비교를 합니다. 만일 실질자본금이 크면 적격이고 미달하면 부적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적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본금을 예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자산은 공제조합출자금 정도만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예금 1.5억원 이상을 신설법인은 20일,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보유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렇게 적격요건을 갖추고 진단자에게 건설업 기업진단을 의뢰하면 적격이라고 기재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는 사전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진단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업체에서 스스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의 자료를 통해 무료로 사전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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