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건설업 기업진단

이수용 세무사 2022. 8. 23. 18:33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이때 자본금이 등록기준 최저자본금 이상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기업진단이라 하며, 이를 서류로 발급하는 것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저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진단자로써 여러분들께서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매우 전문적인 업무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자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뿐입니다. 이들을 진단자라 합니다.

 

진단자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진단하여 등록기준 최저자본금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적격으로 판정하고 미달하면 부적격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적격판정을 원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에서 적격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등록기준 최저자본금이란 건설업 업종별로 규정된 최소한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으로 계산된 회사의 자본금과 1.5억원을 비교하여 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회사의 자산 중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구조인데, 부실자산은 자산성이 의심스럽거나 실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겸업자산이란 자산성은 인정되나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을 말합니다.

 

결국 기업진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답이 실내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최저자본금 이상이 되어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신설법인과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려는 기존법인은 예금만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를 경료하고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기존법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인테리어공사업 또는 실내건축자재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기준 최저자본금 이상을 예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함으로써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일정기간이란 신설법인은 등기일 또는 증자일부터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말합니다. 이상의 준비를 마치고 진단자에게 예금 보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하신 분이 추가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모든 계정과목을 진단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저에게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 또는 직전연도 정기결산서를 보내주시면 적격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만일 부족하다면 얼마를 추가로 예치할 찌를 결정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사전 검토를 통해 정식으로 기업진단을 할 때 적격이 나오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을 하는 업체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업체의 입장에서 진단을 수행하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저희를 선택하는 순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