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공사 계약보증을 위해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예금은 부실자산인가요? 실질자산인가요?
★ 관련법령 검토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제15조(예금의 평가)
④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A. 회사의 예금에 질권 설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평가하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합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질권이 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설정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아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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