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건설업 기업진단 Q&A 모든 공제조합 출자금이 실질자산인가요?

이수용 세무사 2022. 8. 22. 21:40

 

Q.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 등 건설업과 관련된 공제조합의 출자금만 실질사산으로 인정하나요?

 

★ 관련법령 검토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②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A. 맞습니다. 출자금의 실재성이 인정된다 해도 건설업과 무관한 타 협회의 공제조합출자금은 겸업자산일뿐 실질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