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 등 건설업과 관련된 공제조합의 출자금만 실질사산으로 인정하나요?
★ 관련법령 검토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②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A. 맞습니다. 출자금의 실재성이 인정된다 해도 건설업과 무관한 타 협회의 공제조합출자금은 겸업자산일뿐 실질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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