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건설업 기업진단 Q&A 신설법인 예금 보유기간 중 공제조합 출자금을 인출한 경우

이수용 세무사 2022. 8. 21. 23:16

Q. 신설법인이 20일 예금 보유기간 중 공제조합 출자예치를 위해 출자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 평균잔액계산은?

 

★ 관련법령 검토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제15조(예금의 평가)

② 예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A.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으로 전환된 것이 명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전환된 자산금액을 제예금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금 역시 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로 실질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출자금의 인출은 예금 평균잔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