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건설업기업진단

이수용 세무사 2022. 8. 24. 13:4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건설업기업진단을 안내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의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기술능력은 기술자 2명 이상, 시설장비는 사무실, 공제조합은 출자에치를 통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이 중 오늘 설명하려는 기업진단은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본금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건설업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를 서류로 발급하는 것을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 합니다. 이 서류에 적격이라고 기재되어야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으려면 얼마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할까요? 법에서 규정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최저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 자본금이란 개념은 무엇일까요? 건설업 자본금이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더불어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납입자본금은 주주의 납입을 통해 이루어지면 등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에 반영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이미 제가 위에서 설명한 기업진단을 통해 계산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진단자가 진단을 하는 근거규정으로 기업진단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진단자는 이 지침에 의해 여러분들의 실질자본금을 계산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단자는 의뢰인의 최근 가결산 또는 정기결산서를 사전에 받아 보면 자본금이 충분한지 아닌지 거의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부족하니 추가하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사전진단을 통해 100%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도록 준비를 도아드리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그럼 적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5억원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예금 외의 계정과목이 실재로 존재하는 지 판단하여 부실자산이라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부적격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이건 예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건설업자가 철큰콘크리트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예금을 포함한 모든 계정과목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전진단이 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사전진단을 통해 부족한 자본금을 계산하여 드리면 보충을 해두고 30일 경과하면 적격의 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과 기업진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사전진단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