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건설업 기업진단 사전진단 시스템

이수용 세무사 2022. 8. 29. 21:4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한 건설업 기업진단 사전진단 시스템을 안내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가 건설업 기업진단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전문 자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진단자라 합니다.

 

진단자가 진단을 수행할 때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을 국토교통부에서 예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자가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진단을 수행한다해도 모든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실력 있는 진단자를 업체에서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등기나 증자등기를 통해 1.5억원이 되도록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의 결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이 바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자금을 포함한 자산이 모두 실질자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자산이 실질자본금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적격요건이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기존법인이 처음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하며,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유지하되 하루도 1.5억원 미만으로 잔액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건설업을 이미 등록한 법인이 추가로 해당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모든 계정과목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기업진단 적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진단자의 조언과 상담이 필수입니다. 저희는 무료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실히 충족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