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건설업 기업진단과 실질자본금 이해하기

이수용 세무사 2022. 9. 2. 15:08

안녕하세요? 코타 기업진단연구소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기업진단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명을 통해 건설업 기업진단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건설업 자본금을 일컫는 실질자본금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준비하시는 업체는 아래의 연말자본금 사전검토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1.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업은 등록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기준 자본금과 관련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확인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심사 : 건설업 자본금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심사, 건설업 실태조사에 의한 자본금 심사 등이 있습니다.

 

기업진단 : 건설업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와 적격여부 판정을 전문자격사에게 위임하여 일정한 양식의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전문자격사는 회계분야의 자격사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말합니다. 이들을 진단자라 합니다.

 

1. 자본금 심사 : 담당공무원
2. 건설업 기업진단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2.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그렇다면 건설업 자본금의 심사와 기업진단의 결과는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누가 계산하는가에 따라 회사의 건설업 자본금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라는 예규를 통하여 진단자가 기업진단을 함에 있어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업 심사 담당자도 이 예규에 의해 자본금을 계산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해 계산된 자본금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바로 여기서 계산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지침에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진단지침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수정하고 가감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건설업자의 실질자본금 계산방법

 

건설업자란 이미 건설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지침에서 규정하는 조정사항인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부실자산은 ① 자산으로서 실재성이 없거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과 ②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일부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겸업자산은 ① 건설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② 자산의 실재성은 있으나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을 말하며 이는 각 조문마다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겸업자산과 직접 대응되는 부채인 겸업부채는 겸업자산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바꿔 말하면 겸업자산으로 감소된 실질자본금을 다시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 회사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겸업자본

 

 

 

4.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실질자본금 계산방법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방식과 다르게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이유는 아직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기업진단지침 전반의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등록과 관련하여 기존 건설업자가 추가로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지금의 설명이 아니고 위의 설명에 해당합니다.)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법인은 다시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90일 경과하지 않은 신설법인과 그 외의 법인입니다. 신설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인인 반면 그 외의 법인은 제조업, 유통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법인으로 우리는 기존법인이라 통칭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실질자본금은 예금 계정만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즉, 예금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금만 인정하는 이유는 아직 건설업자가 아닌 자의 다른 자산과 부채는 모두 건설업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위해 납입된 자본금을 토대로 납입자본금을 예금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므로 사용목적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목적과 방법으로 지출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침은 일정 기간 예금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건설업을 위한 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정기간은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상과 같으며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한가지 요건이 추가됩니다. 신설법인은 개시 재무상태가 예금외엔 별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법인은 이미 다른 사업으로 인한 복잡한 재무상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 중 부실자산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의미는 건설업을 위해 추가로 납입 또는 유보하고 있는 예금 자산 외의 자본금이 마이너스라면, 다른 사업을 위한 금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건설업은 등록기준 최저자본금만 보유 중이고 다른 사업은 마이너스 자본금이라는 이상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을 건설업 자본금에서 차감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실질자본금이 부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의 최초 등록은 예금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2.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보유
3. 기존법인은 부실자산이 일정 규모 미만일 것

 

 

5. 신규등록의 진단기준일

 

위에서 신규등록을 위해 일정 기간 예금을 보유해야 실질자본금을 인정한다고 했으며, 그 기간은 20일 또는 30일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시기를 알면 종기는 확정되는 것인데, 제가 시작점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시기는 신규등록 기업진단 기준일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무상태를 판단하거나 파악하는 것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저량의 개념입니다. 회계의 재무상태표가 이런 개념이고 기업진단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업 기업진단에 의한 자본금의 계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확정해야 결산이 가능하고 재무제표의 작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기업진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진단 기준일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기준일은 설립등기일 또는 증자등기일입니다. 원칙은 설립등기일이지만 이날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증자를 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설법인의 예금 보유 기산점은 설립등기일 또는 증자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법인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입니다. 표현이 어려운 듯하나 그냥 직전월 말일로 정의하면 이해가 쉽니다. 본인이 9월달에 등록신청을 할 계획이면 8월 31일 기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것이고 적격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예금의 기산점은 8월 중 임의의 날에 이미 보유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일이 지난 9월 중 어느 날에 예금의 실질자본금 적격요건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진단기준일과 적격요건이 완성 되는 날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8월 25일에 예금 보유를 시작해서 적격요건이 9월 24일에 완성되어도 진단기준일은 8월 31일입니다.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날이 9월 24일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의 추가등록도 기존법인과 마찬가지로 직전월 말일입니다. 추가등록법인은 모든 계정과목을 평가하므로 사전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계산한 후 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예금으로 보완한 후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 투입의 금액만 미확정일 뿐 위 2번의 기존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요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 : 설립등기일 또는 증자등기일
2. 신설법인의 진단가능일 : 예금보유 21일째 이후
3. 기존법인 진단기준일 : 직전월 말일
4. 기존법인 진단가능일 : 예금 보유 31일째 이후
5. 추가등록법인 진단기준일 : 직전월 말일
6. 추가등록법인 진단가능일 : 예금 보완 후 31일째 이후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이상의 설명을 통해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단자가 기업진단의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자는 기업진단의 결과 계산된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등록기준 최소자본금과 비교해서 크면 '적격', 작으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판정합니다.

 

잔단자의 계산과정과 의견을 일정한 서식에 표현한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는 건설업 기업진단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적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격의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전에 적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아래의 절차대로 저희 사전기업진단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