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상세 안내

이수용 세무사 2023. 2. 2. 17:43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업진단에 대해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어 왔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만을 단독 업무 분야로 가지고 있는 면허입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실 때 주력분야를 따로 설정하실 필요 없이 <실내건축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두가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아래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네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입니다. 

네가지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과정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기업진단에 대해 집중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동시에 납입자본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에 미치치 못한다면 추가로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입자본금을 충족하면 이제 실질자본금 등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기업진단이 등장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신청하는 신청자나 회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세무사와 같은 회계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려면 시설법인은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20일 이상 보유해야하고,

현재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예금으로 30일 이상을 유지해야합니다. 

이런 것을 실질자본금 적격요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타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세무사님이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코타는 직접 세무사님이 여러분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직접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타는 무료로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서류를 보내주시면 기업진단을 진행하기 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로 모든 과정을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두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이 과정을 면허를 취득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위해 공제조합에서 요구하는 보증금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치금은 자본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니 따로 예치금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치금 금액은 신용 등급 평가와 여러분들의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요건은 기술자 2인이상 섭외입니다. 

기술자 2인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내건축공사업> 네 번째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요건은 사무실과 집기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시설로 등록이 가능한 곳이며, 다른 사업장과 분류가 가능한 독립적인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바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코타와 함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며, 그 중에 중요한 기업진단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본 바와 같이 최단기간에 면허를 안전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코타는 여러 업체들의 건설업 기업진단 경험과 건설업 면허 등록 대행 경험으로 수 많은 지식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코타가 운영하는 무료 사전등록기준점검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 뿐입니다.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과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