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용 세무사 2023. 2. 20. 15:34

 

안녕하세요, 코타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타의 포스팅만 잘 이해하시면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한층 더 친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면허 중 하나의 주력 분야에 속합니다.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이외에도 포장공사 그리고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이외에도 다른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업무내용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면허를 신청하시고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토공사업> 등록기준은 다른 건설업 면허들과 동일하게 네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입증하는 방법은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회계 전문 진단자에게 회사의 재무 상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시행해야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인정 받는 것입니다. 

부적격이나 불능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적격이 표시된 <토공사업>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먼저 회사의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인 회계학의 자본금과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에서 쓸 수 있는 자본금인 건설업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실질자본금 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토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1. 새로 설립한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또는 증자일로부터 최소 21일 이상을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업종이나 다른 등록사업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해당 등록기준 자본금과  1억5천만원 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납입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2.  건설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려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추가로 기준일 현재 가결산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 중 부실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실자산이란? 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취득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자산을 의미함)

 

 

3. 이미 다른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건설업자가 된 상태에서 토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가결산 재무상태표의 모든 자산과 부채항목을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가결산과 계산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예금으로 보충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금으로 보충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적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자리에서 보완 사안을 시정하여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그 자리에서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의 코타의 자부심입니다.

 

 

이처럼 <토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맞춰야하는 적격요건도 모두 다르고

회사가 예상했던 실질자본금의 금액과 기업진단 후 인정받은 자본금의 금액이 다른 경우도 늘 발생합니다. 

코타는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료로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 기업진단을 진행해 본 뒤 실제 기업진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차단하는 과정을

코타는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약 5,800만원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은 보증용이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충당이 가능하기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을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섭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요구하지만 다른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되면 인원수에 변동이 있으니,

추가 분야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하며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마지막 <토공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며 직원들이 바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가) 건축법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나) 사무실의 공간이 다른 사업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코타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을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코타는 가상 기업진단 서비스 외에도 무료 사전등록기준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서류를 코타로 보내주시면 면허 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들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타는 늘 여러분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면허를 취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