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적격요건 설명

이수용 세무사 2023. 3. 2. 13:15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과정과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건설업 면허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 코타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테니 놓치지 마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공제조합 1,500만원 출자 

기술자 4인 섭외 

사무실 준비 정도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진단자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진단하여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해서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진단하여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적격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적격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적격요건들 역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격요건은 다음의 두가지를 검토합니다.

① 반드시 회사명의의 계좌에 1.5억원 이상을 최소 21일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② 회사의 재무상태표 자산 중 입증이 불가하거나 실재성이 없는 자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적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데 이 두 가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은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본금만은 반드시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 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기업진단은 세무사와 같은 회계 전문 진단자만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기업진단 뿐만 아니라 건설업에 관련한 모든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 컨설팅과 기업진단 그리고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까지 코타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코타가 운영하는 무료 사전진단시스템을 활용하시면 기업진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단 한순간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코타가 운영하는 사전진단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실제 기업진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다음은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출자하는 과정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증금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은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약 4,100만원 정도입니다.

단, 예치만으로 등록은 가능하며 이때 예치금은 1,500만원 이상입니다.

 

*단순예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만 갖추는 것으로

조합원이 아니니 조합 업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은 반드시 협회에 등록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총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근임원이나 직원 소속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중급 이상 1인포함)

3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

1인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은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사무실은 기술자 등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어야 하며 건축법상의 용도가 업무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컨테이너 등으로 등록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할 때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불가하고 등록 후에도 미달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코타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코타가 운영하는 등록기준사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무료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코타는 여러분들의 신속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과 안전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