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기업진단보고서 핵심정리

이수용 세무사 2023. 2. 28. 11:51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절차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소방시설공사업> 업무 내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눠집니다.

두 분야는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니 업무 분야를 정확히 판단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연면적 1만m2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소방시설공사업>은 다른 건설업 면허들과 다르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이렇게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 볼까요?

 

 

제일 먼저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발급되는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세무사와 같은 회계 전문 진단자가 회사의 의뢰를 받고 발급하는 서류이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절.대 아닙니다.

세무사와 같은 진단자는 업체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여 자본금을 계산하고

계산된 자본금이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인  1억 원 이상이면 적격이라고 기재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반적인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실질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격요건이 달라집니다. 

 

① 신설 법인

 

1억 원 이상으로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즉시 법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에 1억 원 이상을 이체합니다.

이때부터 실질자본금 요건이 시작되므로 절대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 보유기간이 21일째가 되면 기준일이 되어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22일 때 이후부터는 세무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예금은 유지해야 합니다.

 

 

② 이미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공사업을 등록하려는 기존 법인

 

납입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이면 증자를 통해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일 전기 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회사라면 해당 자본금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증자해야 합니다.

이제 법인 명의의 계좌에 1억 원 이상을 별도로 예치합니다.

예치 후 21일째가 되면 기준일이 확정되고 22일째가 되면 기업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은 신설 법인과 달리 기존 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자산과 부채가 존재합니다.

이들 자산 중 실재성이 없거나 취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자산을 부실 자산이라 합니다.

부실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적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설 법인 또는 기존 법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준비 방법이 크게 차이 납니다.

특히 기존 법인이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재무 상태를 먼저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실 자산과 겸업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고 예금을 1억 원만 유지해도 되는가의 판단이 선행되어 한다는 것입니다.

코타는 세무사님이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전문 업체입니다. 

코타는 건설업 기업진단 사전 컨설팅부터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까지 이 모든 과정을 도맡아 진행합니다.

다른 업체들처럼 외부에 기업진단을 맡기는 것이 아닌,

컨설팅을 통해 기업진단 준비와 직접 기업진단 진행까지 한번에 가능한 것이 코타의 강점입니다. 

 

 

 

기업진단이 얼만큼 준비되었는지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자본금 적격요건의 판단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보내주시면 적격 여부와 사전 보완내용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사전진단시스템이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절차를 완료하셨다면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20%인 2,000만원 가량입니다.

해당 금액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자본금에서 사용하셔도 되는 부분이니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담보 용도로 이용되는 금액임으로

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은 기술인력, 즉 기술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조건이 상이해서 따로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인력 2명 이상과 보조인력 2명 이상 총 4명 이상 必

주인력은 각각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 기계분야, 전기분야 한 명씩 채용해야 함

※ 전문소방의 주인력이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1명으로 등록 가능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전기분야)

분야별로 주인력 1명 이상과 보조인력 1명 이상 必

주인력은 기계분야는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를, 전기분야는 전기분야를 채용해야 함

 

 

오늘 준비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과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은 혼자서는 준비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실수가 발견되기도 하죠.

코타는 여러분들이 실수없이 한번에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등록기준사전점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건설업 면허등록 전문가들과 상담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